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로는 진술이 있는데 김봉현 진술은 수사기관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다.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기 전 의원과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씨는 관련 사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 역시 김 전 회장 진술과 수첩 등 증거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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