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탄핵 심판 18일 선고...소추 1년만

  •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가결로 직무정지

  • '국회 출입통제 지시' 등 계엄 연루 의혹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총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 사건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탄핵소추 직후부터 조 청장은 경찰청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헌재는 지난 7월 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총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 끝에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국회측은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선관위 등 경찰력 배치 등은)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청장은 이와 별개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만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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