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수산물 중 조미김이 유일하게 무관세 품목으로 기재됐다. 적용 시점은 지난달 13일부터로 미국 수출 김 중 90%가 조미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김 수출 실적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팩트시트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자원은 관세 면제를 추가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무관세 적용 품목에 조미김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만 마른김은 다른 수산물과 동일하게 1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마른김을 비롯해 참치 필렛도 관세 면제를 위해 미국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올 1~11월 우리나라 전체 김 수출액은 10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연간 수치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정부는 수출 흐름 양호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수출액이 11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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