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일 '2025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 대리인'으로 선정된 4명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2025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 대리인'으로 선정된 이경민·김광재·윤다솜·지정은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표창을 받는 모범 국선 대리인들은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국선 대리인을 맡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
이경민(사시 24회) 변호사는 13년 동안 꾸준하게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무혐의 처분 취소 사건(2020헌마1060)에서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건을 작성·제출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이 변호사는 2016년에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김광재(사시 44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 및 모욕죄로 기소 유예처분을 받은 사건(2024헌마62)에서 사건 내용에 대한 경위, 당사자의 진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충실하게 분석해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노력했다.
윤다솜(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2024헌마231)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법률 용어로 정제하고 보충해 헌법적 쟁점을 도출하는 등 청구인과 적극 소통해 청구인 입장을 최대한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정은(사시 51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2024헌마1031)에서 피청구인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적극적인 증거활용을 통해 해당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를 받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들에게 아낌없는 법적 조력을 펼치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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