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따라 맞춤형 알림"...행안부, 공공서비스 알림 '혜택알리미' 운영

  • 한 번 가입하면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공공서비스 자동 안내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인 ‘혜택알리미’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사진행안부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인 ‘혜택알리미’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인 ‘혜택알리미’를 오는 1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다.

기존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전 분야의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알리미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공서비스를 모두 모아 안내하고, 알림에 그치지 않고 신청까지 할 수 있어 올해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93만명 국민이 가입해 이용했으며,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등에게 총 650만건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내한 바 있다.

주요 알림 실적은 △국민내일배움카드(80만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62만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18만건) 등이 있고, 정부 지원금. 교육·안전 관련 공공서비스가 주로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12월 중 농협은행 앱에서도 혜택알리미를 가입·이용할 수 있게하고, 2026년에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앱 등에도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공공·민간 앱 어디에서나 한 번 가입으로 필요한 정부 혜택을 빠짐없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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