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제1회 기후환경법포럼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 성료

  •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전문성과 경험 바탕으로 리걸파트너 역할 공고히 할 것""

법무법인유 지평이 한국환경공단과 지난 4일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제1회 기후환경법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이 한국환경공단과 지난 4일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제1회 기후환경법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과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4일 지평 본사에서 열린 제1회 기후환경법포럼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공동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업 ESG·법무 담당자, 공공기관 관계자, 학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기업경영·금융시장 전반에 직결된 핵심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25년 기후대응기금 운용 체계가 고도화되고 각종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면서, 기후 리스크 관리·공시·평가 체계 구축과 대응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평은 급변하는 국내외 기후법·정책 환경 속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기후리스크 대응 전략과 제도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포럼은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의 개회사,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개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차 이사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공단은 기업, 법조계,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첫 세션은 한국환경공단 법무지원부장 조민정 변호사가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대응기금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기후대응기금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인프라 확충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다변화와 지방기후대응기금과의 협력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플랜1.5 정책 활동가 최창민 변호사가 '국내외 주요 기후소송의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다뤘다. 본 주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이 제시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법적 조건을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NDC를 수립하는 것은 국가의 법적 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탈탄소 전환 유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지현영 변호사는 'ESG 규제 최근 동향과 기업의 기후책임'을 주제로 아시아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와 국내 정책 동향을 비교해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는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지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SG 공시 체계와 기후데이터 관리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부센터장 송경훈 변호사는 "기후위기가 국가 정책뿐 아니라 기업경영 전반에 직결된 핵심 리스크인 만큼 법률적·제도적 대응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지평 기후에너지센터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국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기후리스크의 쟁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리걸파트너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평과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22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실현을 위한 기업공감 법률지원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지평은 올해 7월 '기후에너지센터'를 발족하고, 지난달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제·핵심 이슈와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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