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을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총장을 지난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급한 혐의가 적용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한편 동덕여대는 전날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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