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보유 중인 것처럼 과대계상해 이익을 부풀린 아스트에 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스트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게 과징금 총 22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해야 함에도 보유 재고자산으로 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또 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재고자산수불부를 조작하고 주주간 협약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인이 발송한 조회서를 위조하는 등 외부감사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전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 5명에게 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당국은 이 회사 감사인 신화회계법인도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사 절차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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