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계목강관 2종 유통이력 신고대상 신규 지정…미신고시 과태료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용접 이음매가 없는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악화로 철강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인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둔갑 불법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무계목강관은 이음매가 없는 강관으로 산업 전반의 운송관, 설비 등에 널리 이용된다. 특히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만큼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면 배관 파열로 인한 유해 물질 유출 등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지며 국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에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 국민 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상부, 한국철강협회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무계목강간 13개 세번 중 2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물품을 판매할 때마다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양수자 정보, 양도일자, 수량, 중량 등의 유통 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등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유통이력 관리 대상물품 지정은 원산지 둔갑 등 불법 제품 사용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관련 업체들은 제도를 숙지하고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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