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따른 불만 판단…국회와의 노력 설명할 것"

  • 김용범 정책실장 "투자 프로젝트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측 기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예고대로 일몰…일정 기간 허용 검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대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에 따른 불만으로 보고, 국회에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배경에 대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서 관세 합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의 기대가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고, 이 법이 통과되고 빨리 절차가 진행되면 사업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정도의 의사소통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와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더 충실히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국회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양국 합의 당시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한국과 미국 간에 아무 이견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라며 "이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행정 운용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일정 기간 뒤에까지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며 "다만 중과 조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소상히 살펴보고 세밀한 대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이어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기본세율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2022년 5월 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유예한 후 1년 단위로 유예를 연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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