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 접근하고 유출정보·피해사실 조회 등을 가장해 원격제어·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
보상·환불 절차 안내 등을 미끼로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정부기관·금융회사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해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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