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주말도 반납하고 12월 2일로 예정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준비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뒤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 동안 통화한 사실을 수사를 통해 알아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서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꾼 것을 파악했다. 실제로 추 전 대표는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는데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표결 방해를 통한 내란 가담 행위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법원에 이 같은 점을 설명함과 동시에 참고인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을 꺼리는 점을 볼 때 추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진술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전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다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혐의 소명에 공을 들였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특검팀은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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