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내주 영장심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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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알렸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보냈다.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미체포 피의자 신분인 추 의원은 다음 주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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