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방정부와 노동권익 보호 협업 확대...공백없는 현장 행정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단위 노동권익 보호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으며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다음달 중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어 이달부터는 지방정부의 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지도·감독에 나섰다.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역 내 임금 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중이며 현재는 52개 사업장 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특히 건설현장처럼 체불·산재 우려가 높은 곳은 근로기준, 산업안전 통합 점검·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지역민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수"라며 "본격적인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지방공무원들의 감독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그간 중앙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촘촘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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