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직전 피고인과 최 전 부총리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는 변호인측의 질문에 "(최상목 전 부총리가)'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끝내려고 하냐'라고 하자 기분이 나빠서 '네'라고 대답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최 전 부총리가 '너무 놀라 총리한테 왜 반대 안 했냐고 하니 최상목한테 나도 여러차례 반대 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질문했고, 한 전 총리는 "아마 저렇게 답변하지 않았을까"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앞서 증인 신문에 출석한 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상황과 관련해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 하느냐"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10일에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밤 한 전 총리가 전화를 걸어 "좀 더 빨리 오면 안 되냐"고 서너차례 재촉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날 변호인 측은 당시 송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이유를 물었고,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빨리 선포하려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너무 늦어지면 (계엄) 선포가 그냥 됐을까 우려스러웠다"며 "송 전 장관이 오면 역할을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아 전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1월 21일 또는 28일 중 하루를 선고일로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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