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변호인 법정소란 관련자료 수집...변협에 송부할 것"

  •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나 품격이란 게 있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방청했다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관련자료를 수집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김용현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이나 소동, 특정인과 특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파견 검사나 특검보 상대로 해서 모욕적 언사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된 자료를 조금 수집은 하고 있다"며 "저희가 지금 공소 유지 하는 상대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형사적인 걸 하기엔 다소 조금 무리인 부분 없지 않지만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나 품격이란 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이라고 하는 건 어느 장소보다 신성해야 하고 공정의 장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중계되는 사항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법정이 보여줄 수 있는 행태와 모습이 있다"며 "법정을 한 번도 구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되게 충격적이고 실제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범적인 재판 사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 그런 부분 대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다른 변호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다만 저희가 정식 변호사법에 의해서 징계 요청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변협에서 변호사 윤리라거나 이런 것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다"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나왔다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 서울구치소가 집행 곤란을 이후로 석방하자 이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법원은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이날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재판 시작 전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감치는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로,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 요구나 동일성 요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해 법정모욕 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면 그에 맞춰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 당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지지구호를 외친 방청객에 대해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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