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패스트트랙 판결 비판 "빠루 들어도 의원직 유지? 말이 되나"

  • "법 만든 국회의원이 법 위반해도 지위 보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반하고도 입법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자의 법 위반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비난받아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국회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원, 국회법 위반 400만원 등 총 24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총 1150만원, 황 전 총리는 총 19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현행법상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이들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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