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이 19일 고위 법무·검찰 관계자 고발과 관련,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처럼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피력했다.
이날 신 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 법무·검찰 관계자 4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고발 사유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정당화해 준 행위이자, 성남시민의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의 핵심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을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신 시장은 이러한 결과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불구,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위법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장에는 법무부 지휘 라인의 부당 개입 의혹도 포함됐다.
신 시장은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 제8조가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 역시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인지하고도 거부하지 않고, 이미 결재된 항소를 번복한 것은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시장은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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