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 취약업장 182곳서 846건 법 위반…폭행·체불 등 적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올 4~6월과 9월 두 차례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93%에 해당하는 182개소에서 총 84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 결과 △폭행·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182개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청산을 지도했다. 체불액 약 17억원 가운데 12억7000만원(103개소)은 이미 청산됐고, 나머지 4억3000만원(20개소)은 현재 청산을 진행 중이다.

법 위반의 수준이 중대한 일부 사업장은 즉시 형사입건됐다. 충남 소재 한 기업은 제품 불량 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로, 강원도 소재 한 기업은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출국만기보험 등 법정 보험 미가입, 기준에 미달하는 기숙사 제공 등이 확인됐으며, 근로계약과 다른 장소에서 외국인에게 노동을 시킨 3개 사업장은 고용허가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드러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발 우려가 큰 사업장은 재감독을 시생하고, 지방자치단체·외국인지원센터 등과 감독 결과를 공유해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이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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