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고위관계자들이 심야에 모여 무슨 논의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계엄사령부에 권한을 넘겨야 하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루어진 회의는 그 자체로 내란 가담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귀연이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이유, 조희대가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단 이유, 내란 가담의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은 아닌지, 수사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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