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전 경호처 부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인 지난 1월 11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 오찬을 가졌다고 한다.
당시 오찬에는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부장급 경호공무원 등 총 9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밀도(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 없음'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전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발언을 했는지 묻자 "정확하게 저 단어들을 쓴 거로만 기억한다"며 "TV에 나와도 괜찮다, 총기를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저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를 부셔버려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위협사격이라고 했는지 위력순찰이라고 했는지 헷갈려서 물음표를 달아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약간 멈칫했고, 그러더니 말을 순화해서 '부숴버려라'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부수라는 대상에 대해서는 "주어가 생략됐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중에 표현을 썼다"고 답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또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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