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영 손실시 임원 보수 환수…이연성과금, 전계열사 확대"

서울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사진농협중앙회
서울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임원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경영성과와 연동한 보상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영손실 발생 시 보수를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책임경영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14일 “신뢰받는 농협 구현과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보수체계를 재정비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계열사 경영평가의 변별력 확대 △경영성과와 보수의 연동 강화 △고의·중과실에 따른 경영손실 발생 시 보수 환수 기준 마련 △‘이연성과급제’ 전 계열사 확대 등이 핵심이다.

 

농협은 우선 임원의 보수를 경영성과와 보다 밀착시키기로 했다. 성과가 우수한 임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반면, 성과가 미흡할 경우 보수 감액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계열사별 경영평가 체계도 세분화해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한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임원 보수를 환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신설했다. 농협은 이를 통해 임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경영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 계열사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이연성과급(Deferred Bonus)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단기 실적 중심의 보상에서 벗어나 장기적·지속 가능한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성과급 일부를 일정 기간 후 지급해 중장기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농협 임원의 보수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장기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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