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국, 금융권 성과급 파티에 칼 댄다..."자료 내라" 지시

  • 대통령 성과주의 지적 후속 조치

  • 공시 대상 확대하고 환수 조치 마련

4대 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각 사
4대 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각 사]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성과급 지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임원 성과급 공시 확대와 환수조치 마련, 일회성 성과급 지급을 막는 것 등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 성과주의를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성과급 파티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 업권별 임원 성과보수 현황 조사를 위한 양식을 배포했고 이를 취합·정리하는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당국은 이를 기반으로 성과급 환수(클로백) 제도뿐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권 성과보수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담긴 보수환수제 도입·단기 실적주의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금융사는 △주주가치 훼손 △내부통제 관련 규정 위반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 발생 시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행은 미미하다. 강제성이 없는 데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별 임원 보수에 대한 공시 체계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에 따르면 상장 법인의 성과보수는 총액으로 표기되거나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 및 상위 5인만 공개된다. 앞으로는 비상장 금융사에 대한 임원별 성과보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금융사 개별 임원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융투자상품 담당자 등 고위험 직원들에 대한 이연성과급제(성과급 분할 지급) 대상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해야 한다. 이 성과보수 이연비율을 50%, 이연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해외에서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개별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하게 제도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은 개편안이 추진되면 자체적인 책무구조도 등 장벽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금융 사고를 조직의 문제로 봐야 할지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할지를 두고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며 "그동안 환수 사례가 없어 제도적 기준이 좀 더 명확해져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임원 보수 회수는 환수 조치인 만큼 소득세와 건보료, 법인세 등을 재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소송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전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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