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걸림돌 '상가 분쟁' 줄어드나…고법 "상가 산정률, 조합 동의 대상에 미포함"

  • 이해관계 조율 한결 쉬워져 '사업 추진 동력' 개선 기대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상가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기준인 ‘최소분양추산액 비율’을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도 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간의 해석으로 정체돼 있던 조합 내 의사결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5-3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당초 쟁점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한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조합이 전원 동의 없이도 확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시행령은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에게 예외적으로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조합이 상가를 건설하지 않거나, 상가를 분양했음에도 기존 상가가 일정 가격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
 
그런데 상가의 일정 가격은 최소분양 추산액에서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정하게 돼 있다. 당초 신반포2차 조합은 이 비율을 1이 아닌 0.1로 설정해 상가 조합원의 분양 기회를 넓히려 했지만, 전원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시행령상 정관 등에 정하지 않은 경우는 1을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항소심은 “시행령은 조합의 재량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고 “정관상 비율을 정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조합의 자율적 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한 셈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비사업 현장 일각에서는 “복잡한 의결 절차를 완화해 사업 추진의 숨통을 틔운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문턱이 낮아지고, 그동안 총회 결의 요건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특히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가 소유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합원 동의율 확보가 쉬워지면, 총회 의결과 인가 절차가 단축돼 정비사업 속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조합 내 이해관계 조율이 한결 쉬워져 사업 추진 동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당장 제도 변화로 이어지진 않지만, 향후 대법원 확정시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재량을 넓힌 판결로, 상가 조합원의 협조가 없으면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도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며 “향후 관련 법이 판례 취지에 맞게 보다 세부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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