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아내가 김건희에 100만원대 클러치백 선물…의례적 차원"

  • "민중기 특검 언론플레이 우려…사실 확인 없는 보도 자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제가 2023년 3월 당 대표로 당선된 후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의례적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제 아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제 아내가 김 여사에게 했던 선물은 배우자끼리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 자신의 주식투자 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비난에 부딪히자, 시선 돌리기용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사실확인 없는 억측을 바탕으로 마치 범죄혐의라도 있는 것처럼 보도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언론인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6일 김 여사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면서 로저 비비에 가방과 함께 김 의원의 아내 이름이 적힌 메모지와 편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가방 등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해당 제품의 가격을 100만원 초반으로 확인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전달한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김 여사 측은 “당시 신임 여당 대표 측에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이는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으며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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