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던 당시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서 동요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으로 나온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올해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불안과 염려가 있었다”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경찰 소환 통보를 받자 직원들이 ‘우리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며 긴장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고, 같은 달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집행이 이뤄졌다.
박 전 처장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저지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서울서부지법이 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영장을 다시 발부한 것을 보고, 법적 대응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고민이 많았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에 “체포영장을 더 이상 막기 어렵다”고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완강했다”고 했다. 이어 “간부들과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이 컸고, 더는 버틸 명분이 없었다”며 “윤갑근 변호사에게 이런 상황을 전했지만, ‘변호인단은 법적 대응을 하고 경호처는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이전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나에게 존대를 했고, 그런 발언을 할 정도로 격한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수사기관 출석을 건의했는지에 대해선 “그런 말씀을 직접 드린 적은 없다”며 “다만 변호인단 저녁 자리에서 ‘이제는 막기 어렵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대통령이 직접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영장이 위법하다는 판단 아래 경호처가 업무를 수행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박 전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여부를 판단 중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그런 견해를 주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이다. 검찰과 특검은 당시 경호처의 행동이 ‘불법적인 집행 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