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과 사업주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기준 시행을 위해 시청 전 부서 및 군·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앞으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의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동의 신청을 일괄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은 인천광역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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