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부토건의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 이기훈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첫 공판을 31일 오전 열었다. 세 사람의 사건은 공모 혐의로 얽혀 병합 심리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6월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까지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본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 회장 측은 "주가 부양을 위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MOU 체결이나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지시·관여하지 않았고, 묵인한 사실도 없다.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뒤 부당한 이득을 취했단 것을 인식하거나 공모해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대표이사로서 폴란드에 가서 MOU를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사업 수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지시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 측 역시 혐의를 부인하면서 삼부토건은 오래 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검토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삼부토건이 경쟁력 약화로 인해 해외 사업 수주 실적이 없고 재무적으로 해외사업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니다. 오래 전부터 재건 사업을 검토해왔다"며 "특검의 전제 사실은 실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양구 전 주우크라이나 대사와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대사는 우크라이나재건공동대책위원회, 유라시아경제인협회 등과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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