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정보 변겅사항 공개…1곳 신규등록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3분기 선불식 상조,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업체가 1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2025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 주요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3분기 중에는 '아정라이프케어' 1곳이 신규 등록됐고 폐업이나 등록취소,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곳 증가한 77곳이다.

또 이 기간 6곳에서 신규등록, 소비자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 상호, 대표자 등 총 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을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했다. 

프리드라이프의 상호는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변경됐고 보람상조리더스는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됐다. 이와 함께 웅진프리드라이프, 믿음의 가족, 모두펫상조의 대표자가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 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는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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