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산업재해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공정위 행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재해 및 예방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수준이 오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원수급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 가운데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다.

하지만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조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안전·재해예방 노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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