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담대 제도 손본다…정산주기 단축·상환청구권 폐지 추진

  • 금감원, 은행권 등과 외담대 TF 구성

외담대 거래구조 사진금융감독원
외담대 거래구조.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산주기 단축과 더불어 구매기업의 부도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되는 상환청구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22일 금감원은 은행권·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세부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주요 시중은행 부행장과 함께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했으며, TF는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정례회의를 운영한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에 납품한 물품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받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기에 현금화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권의 외담대 취급액은 연간 59조5000억원(73만건)에 달하며, 이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가 97.2%를 차지한다. 그러나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가 전체의 64.9%에 달해 구매기업이 부도날 경우 판매기업이 대출 상환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위험이 남아 있다.

금감원은 우선 외담대 정산주기를 현행 최대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이 정산주기를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외담대 역시 법체계에 맞춰 단기결제성 금융 본래의 성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납품대금 조기 결제 규모는 연간 최대 117조원, 이자비용 경감 효과는 최대 42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또한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와 함께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도 병행 추진한다. 현재 외담대 연체율은 0.02%로 일반 기업신용대출(0.43%)보다 현저히 낮은 만큼, 금감원은 신용위험이 낮은 거래부터 상환청구권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상생결제론의 이용 대상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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