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90%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실질적인 토지 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불확실한 사업 계획을 갖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 토지 매입비, 공사비,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된 추정 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이상경 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지주택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문제를 언급했다.
또 과도한 업무 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 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 등에 대해 심각성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 확보 요건(현재 95% 이상) 완화 필요성을 전했다.
이 차관은 "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돼 새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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