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16일부터 두 달 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제조 현장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과 잦은 특별연장근로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등 근로 환경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은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미보장 등 교대제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 근로조건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인 '교대제 개편 컨설팅'에 참여시키고, 고용센터의 '채용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장시간 노동 개선 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감독 대상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장시간 노동이 고착된 현장을 중심으로 컨설팅·장려금·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제조 현장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과 잦은 특별연장근로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등 근로 환경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은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미보장 등 교대제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 근로조건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감독 대상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장시간 노동이 고착된 현장을 중심으로 컨설팅·장려금·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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