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 '부동산 규제지역' 묶는다...집값 불안에 초강수

  •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 규제지역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시 전역 등으로 확대

  • 주담대 대출한도 차등 적용...스트레스 금리 상향

  •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는다.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집값, 거래량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 대응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등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초강도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초강수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시장 과열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6·27대책 발표 후 주택 가격 상승폭은 축소됐으나 8월 말부터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강 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성남 분당, 안양 동안, 과천, 광명 등 강남권에 인접한 경기 지역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허가대상도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한다.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거래량 등 주요 주택시장 지표상 과열이나 과열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주담대 대출 한도 차등 적용...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해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또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공급대책 후속조치 속도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등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며,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긴다.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조속히 체감하도록 주요 후속조치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또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000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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