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해외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용 헬멧에서는 내외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57.6배 검출됐다.
일부 롤러스케이트는 벨크로 부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700배 넘게 나왔고, 카드뮴 역시 기준치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이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사용이 증가하는 스포츠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오는 11월에는 겨울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방한용품 및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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