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일사편리 정상 운영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재개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