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첫 조치…"배임죄 폐지, 110개 경범죄 징역 대신 과태료"

  • "배임죄, 폐지와 동시에 대체입법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110개의 가벼운 경제범죄에 대해 징역이 아닌 과징금 또는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배임죄에 대해서 폐지와 동시에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하고 경제계 및 법조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했다. 당정은 △과도한 형벌 여부 △형사처벌 필요성 △형벌 이외 수단으로 법익 보호 가능 여부 △형벌 수준의 적절성 △해외 사례와 비교해 적정성 여부 등 5대 원칙을 내세워 1년내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먼저 정부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김준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는 "판례를 검토해보니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범죄도 있었다. 그런 부분 위주로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주체나 행위 요건을 축소하고 배임죄로 처벌받던 유형을 축소해서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입법을 준비하면서 보겠다"고 설명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배임죄 요건이 훨씬 포괄적이다. 현재 형법상 배임죄를 해결되고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 외 정부는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 등이 조합 이익을 부당 배당시 징역 최대7년·벌금 최대7000만원 부과하던 것을 징역 최대3년과 손해액 2배 이내 책임으로 개정한다.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부품 등 경미한 사항을 사전 승인 없이 개조한 경우에 대해서도 징역 최대3년·벌금 최대3000만원에서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최대5000만원으로 개정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한다. 트럭 짐칸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에 대해 미승인시 현재 징역 최대1년·벌금 최대1000만원 부과하던 것을 시정명령과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개정한다.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의 상호명 등 변경신고를 안한 경우 징역 최대6개월·벌금 최대 500만원 부과하던 것도 과태료 최대100만원으로 고친다. 

당정은 오늘 발표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하는 등 목표치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1년 내에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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