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1000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혼수, 살림 장만 비용에 현금 지원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결혼·살림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지원정책 발굴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1000가구에게 혼수와 살림 장만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개정조례 시행일인 2025년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지급결정일) △중위소득 120% 이하(2인가구 471만9190원)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생애 1회 지원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을 통해 비품비(결혼장려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 결혼준비 및 살림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구매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결혼 관련 지출(혼수, 예식장, 신혼여행, 청첩장 등) 및 살림 장만(전자제품, 주방가전, 소형가전, 가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이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더 아름다운 결혼식' 비품비(결혼장려금)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현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서울시는 신혼부부 지원뿐 아니라 만남부터 결혼, 육아와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정책을 통해 출산,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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