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불참…"공판 출석 이유"

  • 30일 서울중앙지법 첫 재판 피고인으로 참석 예정

  • 조 대법원장·대법관들 이어 불참 의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법사위에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 "2025년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로서 참석해야 하는 일정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청문회 참석이 어려워 통보 드린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으로 참석하며, 재판은 중계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나와 해명하라는 취지의 청문회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와 조 대법원장의 회동설을 거론하면서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과 지 부장판사, 오 법원장 등은 26일 법사위에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이에 더해 한 전 총리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청문회가 주요 증인과 참고인 없이 '맹탕'으로 흐를 가능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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