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럼은 지평과 한국CPO협의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SME 프라이버시 포럼’의 첫 번째 행사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주요 내용과 실무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가이드를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최성준 한국CPO협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맡고,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가 축사를 맡았다.
첫 발제는 정홍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사무관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내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을 설명하고,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에 대해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허종 지평 변호사가 ‘중소기업ㆍ스타트업 실무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라이버시 규제 대응전략’을 주제로,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병남 한국CPO협의회 사무총장, 김진환 지키다 대표/변호사, 김대환 소만사 대표, 최성 라온데이터 대표, 최정규 지평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와 기업인이 패널로 참여하여,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직면한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짚어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을 총괄한 지평 개인정보ㆍ데이터ㆍAI팀장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포럼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프라이버시 규제를 경쟁력의 원천으로 만들어 나가는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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