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김동훈, 한근수, 원주영,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사진남양주시의회
[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는 지난 12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과 사고발생 고위험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했다. 

이어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공통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위원회별로 달리 운영되어 온 체계를 정비해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하거나 비활성화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어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우리시 소속 위원회의 관리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자치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종전의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하고, 관련 136개 조례의 인용조문을 새 조례명으로 일괄 정비했다.

원주영 의원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민·관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장학생의 성적 및 입상 조건을 삭제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타 장학금 수혜자의 장학금 수령액을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차액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했으며 선발·지급 시기 조정을 통한 중복 지원 여부 확인 강화로 운영의 합리성을 보완했다. 

끝으로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 운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행사예산 공개의 적용 범위, 행사예산 공개 내용 및 표기에 관한 사항과 행사예산 표기 방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9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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