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악질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80명 신용제재도

  • 정부지원금·경쟁입찰·구인 제한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A씨는 3년간 30명의 노동자에게 1억9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2회의 유죄판결(징역 1년 포함)을 받았다. A씨는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창원의 제조업체 운영자 B씨는 3년간 7명의 노동자들에게 2억2000여만원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 8개월 포함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B씨는 수사과정에서 대지급금, 대출·납품 대금 등을 통해 체불금품을 청산하겠다고 했으나 수사가 종결이 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10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11일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이다. 대상자에 포함된 사업주는 2022년8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2025.09.11.~2028.09.10.)간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채용 정보 플랫폼 누리집 안내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는다.

다음 달 23일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라 10월 23일 이후 개최 예정인 위원회에서는 현행 명단 공개·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게 되며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상습체불사업주란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퇴직급여 제외)을 체불하거나 직전년도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제재가 적용되며,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으로서 해당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돼 체불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는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기준 등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를 확인해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과 이에 대한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오늘 명단 공개된 사업주와 같이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며 "지난 2일 발표한 '임금체불근절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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