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 이하 분쟁조정위)가 SK텔레콤(이하 SKT)을 상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 3건을 병합해 지난 28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18일까지 절차에 참여할 추가 신청인을 모집한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4월 22일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일시 정지했다. 이후 8월 27일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결정함에 따라 절차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번 추가 신청은 SKT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 내 ‘작성 예시’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가 신청은 9월 18일 마감되며, 분쟁조정위는 접수 후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10일 이내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개인 분쟁조정 신청 사건도 병합해 처리할 방침이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T 대상 처분이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해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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