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9월부터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보호 한도가 상향되며 예금 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늘어난 분이 많은데요. 반면 아직 예금보호 한도가 어떤 금융업권이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에 예금보호 제도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금보호 한도 1억?…“금융사 문 닫아도 대신 지급”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 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한 데 따른 변화입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소비자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나 상호금융중앙회가 1억원을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올해 9월 이전에 가입했다고 해도 1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업권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를 비롯해 국내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입니다. 또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예금보호 제도에 있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보호 한도 1억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또 모든 금융상품이 1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이나 실적 배당형 상품, 변액보험, 후순위채권 등이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시 예금으로 운용되는 자금만 보호받고,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으로 운용되는 자금은 예금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밖에 외화예금의 경우엔 원화로 환산한 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별도 한도 1억씩 보호
이번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많은 분이 금융기관별 자금 예치 분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이 경우 한 금융기관마다 예·적금 등이 개인당 총 1억원까지 보호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A은행에 3개의 계좌를 갖고 있고, 각각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의 예금이 들어있다면 이분은 총 예금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 넘는 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보호 한도 1억원은 소정의 이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A은행에 6000만원, B은행에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면 예금 1억3000만원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예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과는 별도로 보호 한도가 부여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중 예금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사고보험금입니다. 세 종류의 금융상품은 각각 1억원씩 보호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한 은행에 예금 6000만원과 함께 연금저축신탁 1억2000만원, DC형 퇴직연금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1억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예금은 전액, 연금저축신탁과 퇴직연금은 각각 1억원이 보호됩니다.
더 나아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예금보험공사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보호 대상과 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보호 한도가 높아지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더 개선된 금융 환경이 조성됐다”며 “지금 시점에 금융기관별 자금 예치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자산관리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