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정기국회 개원일은 내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이 있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와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체포·구금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권 의원은 전날 “정치 표적 수사”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중 권 의원과 통일교 측 간 자금 거래 정황을 포착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특검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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