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헌정 사상 첫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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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김 여사 기소로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앉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대통령 배우자가 공개 소환된 것도, 구속된 것도, 기소된 것도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 본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있었지만 부부가 함께 피고인 신분에 오른 적은 없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 내란과 뇌물 사건으로 나란히 구속기소 돼 중형을 선고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사건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올해 4월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이 형사 재판에 넘겨진 적은 없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2004년 비자금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비공개 소환된 바 있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각각 뇌물·특활비 의혹이 불거졌으나 조사나 기소로 발전하지 않았다.

김 여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역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각각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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