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30일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전체 수사 기간 확대 논의로 이어지고 있어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1차 수사기간(60일)을 다음 달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 더 30일을 추가해 최장 1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논란 등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남은 피의자·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포렌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행 기한 내 수사 마무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역시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진행하며 현재 90일 기한 내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 특검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며 추가 연장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특검팀은 내부자 진술 확보를 위한 형 감면 조항 신설, 군사법원 재판 지휘권 부여, 수사 기간 종료 시 미종결 사건 처리 절차 마련 등을 국회에 건의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16개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며 인력 부족과 수사 기간 한계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보 증원(현행 4→6명), 파견검사 확대(40→60명), 파견공무원 증원(80→120명)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필요시 수사 기간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순직해병 특검은 내란·김건희 특검보다 수사 기간이 짧다. 현재 해병 특검은 준비 기간 포함 최장 140일, 내란·김건희 특검은 170일까지 가능하다.
정 특검보는 “3대 특검이 동일하게 150일 이상은 돼야 충분한 수사가 가능하다”며 “수사관 10여 명 증원도 함께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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