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캐즘에 노사갈등까지...현대차, 7년만에 파업 초읽기

사진현대차
[사진=현대차]

완성차 업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1호 기업은 현대자동차가 될 전망이다. 매년 추석 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둘러싼 갈등은 연례 행사지만 올해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노조의 힘이 한층 강력해지면서 4만명 넘는 현대차 노조가 실제 무력 행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기업이 노사 갈등 격화라는 암초까지 만나면 첨단 기술을 확보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3만6341명이 찬성해 86.15%의 지지율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투표 참여인원은 3만9966명이며, 반대는 3625명, 기권은 2214명을 기록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대차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됐다. 현대차가 파업에 들어가면 2019년 이후 6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깨고 7년만에 파업 수순에 돌입하는 셈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정년 연장(현재 60세→최장 64세), 주 4.5일제 도입,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미국 관세 정책과 영업이익 악화 등으로 난색을 표했다. 노사는 지난 6월 첫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이달까지 17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노조는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의 힘이 한층 더 강력해진 만큼 현대차의 협상력이 한층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만 규정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 교섭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가령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조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업체 노조가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 최대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기아의 1·2·3차 협력사는 약 5000개에 달한다. 

또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구조조정, 각종 투자 결정, 사업 조직 통폐합, 사업장 이전 등에 대해 결정을 할 때 노조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미국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들이 해외로 공급망을 이전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면 국내 기업들은 사실상 글로벌 경쟁을 포기하라는 의미"라며 "노조의 허락을 받고 해외 공장을 짓는 기업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현대차는 이달 안에 파업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파업이 실제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미국 관세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는 올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미국 관세 충격 여파가 아주 일부분만 반영됐는데도 영업이익이 8282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올해 치러야 할 관세 비용이 1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업 가결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현대차 노조는 2023~2024년에도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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