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은신처서 발견된 '관봉권' 단서 분실

  • 압수수색서 확보한 5000만원 띠지·스티커 유실

  • 檢, 내부 조사로만 종결…감찰·특검 통보 없어

지난 1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뭉치 출처의 단서를 유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총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했다.

관봉권이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말한다. 화폐 포장재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돼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

검찰은 관봉권 포장재 일부를 촬영해 보관했으나, 띠지 실물 등은 현재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현금 뭉치의 포장 띠지도 함께 유실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띠지·스티커 등의 분실 사실을 지난 4월에 인지, 내부 조사를 통해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감찰 조치나 특검 통보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1
0 / 300
  • ㅋㅋㅋ.분실이 아니라 잃부러 버렸겠지. 증거 없앨려고....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