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건축 높이 제한 기준 개선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시행

  • '가장 낮은 지표면' 대신 '자연상태의 지표면' 적용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군공항 주변 건축의 높이 제한 기준이 개선된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다.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과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